공정위에 따르면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한스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 오픈마켓 3곳에서 여성용 속옷 30여종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고 표시광고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소비자가격 1만9800원인 보정속옷을 31% 비싼 2만5900원에 판매함으로써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확인됐다.
또 중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픈마켓에 입점해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보습력은 10배', '100% 프리미엄 빙하수 사용'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포함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물티슈가 법정 국가통합인증마크(KC) 대상 품목이어서 KC인증을 받았을 뿐인데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이라고 홍보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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