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갖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에는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을 이날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여야만 해당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된다.
그러나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일단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인 주택은 정부의 4·1부동산대책 초기안 때 전국에서 557만가구에 달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상 주택이 666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에 거래가 예전보다는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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