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2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김모(18)양을 영아유기치사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천안시 신방동 A아파트 화장실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자 탯줄을 끊고 음식물쓰레기 비닐봉지에 넣고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양은 현재 동거남에게 발각될 것이 우려돼 몰래 760g의 미숙아를 낳아 버린 것으로 보고 김양의 산후조리를 고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양은 사체유기 후 배가 아파 119신고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담당의사가 자궁에 남아있는 태반에 대해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실토해 담당의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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