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찰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액수(1515만원)가 적지 않고, 피고인도 다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던 것으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중 일부는 공무원의 요구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충남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사찰 시설물 주변 석축 정비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00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하는 등 2011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515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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