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이 22일 '벗는 방송'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경찰 |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최모(3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포털에 '알몸걸쇼, 도발영상, 라이브방'이란 제목으로 벗는 방송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 음란사이트를 개설, 조선족 여성을 고용해 벗는 방송을 운영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피의자 신모(53)씨는 최씨 등이 운영하는 음란 프로그램을 제작한 혐의다. 음부 등 신체부위 노출, 음란행위를 연출한 BJ로 활동한 조선족 현지여성은 검거하지 못했다.
최씨 등은 다수 무료도메인을 등록해 한 달가량만 사용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서로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상호 바로 가기 링크를 걸어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한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최씨가 고용한 조선족 여성은 10~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익의 35% 정도를 조선족 여성과 배분했다.
이모(31)씨 등 8명은 2009년 7월께부터 사이트를 개설, 한국야동관 등 4만8000여편의 음란물을 유포해 8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남성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1만원~30만원)와 계좌이체(1만원~55만원)로 포인트를 충전해 10초에 300원, 1시간에 10만8000원을 결제했다.
성인인증 절차는 허점투성이였다.
이들은 허위 성인 인증페이지를 만들어 주민번호 형태의 13자리 숫자만 입력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정식으로 성인인증페이지를 운영하면 신용정보회사에 매월 50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란물 서버 14곳과 범행계좌 19개를 압수조치했다.
충남청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경찰 단속만으로는 음란물 유통을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가정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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