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대전·충남·대구·경북 등 4개 시·도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국회에 '아직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법률안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46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이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명수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등 3개안 모두 누락됐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들 3개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를 벌였지만 정부의 막대한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함에 따라 법률안 통과를 보류했었다. 대전과 충남도민들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4월 국회 처리를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상정조차 못하면서 오는 6월로 다시 한번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도청이전특례법은 이례적으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특별법 통과가 지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제1 공약이었던 만큼 처리 가능성에 내심 기대가 컸다.
더욱이 정부가 기존 강창희 국회의장 안건에 대한 예산 부담을 호소했던 만큼, 정부에 국유화까지만 포함할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으로 제시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역의 실망감은 더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정부공약에도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지역 공약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실무선에서는 지자체에 사실상 도청이전특별법안 처리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4개 지자체가 제안한 법률안이 3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지역공약에 우선순위를 둘수 없는 상황”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률안인만큼 쉽게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중론과 대구·경북 지역과도 연계된만큼 쉽게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 공약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경우 재정이 반토막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만큼 지역공약을 위한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그렇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치권과 공조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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