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85㎡ 초과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으로만 100%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85㎡ 이하 역시 현재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금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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