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사를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건설지역 3생활권(옛 연기군 금남면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 정부세종청사 주변 공공기관 쏠림현상 방지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무효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2년 7월 27일에 소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해 8월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이를 재차 기각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 명품 세종시 건설이라는 큰 그림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라며 “올해 안으로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기존 시청사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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