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21일 충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낸 A(47)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2010년 무등록 엽총 1정을 상품화하기 하고 당진서장 명의의 엽총 소지 허가 및 갱신통지통보하달 문서, 엽총 허가증 반납증 등을 위조해 송모씨에게 150만원에 판매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불복해 소청심사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총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포의 불법적인 사용 및 반출 등을 방지해야 할 중책이 있음에도 직위를 악용, 무등록 총포를 상품화해 시중에 유통시켰는바, 성실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1행정부는 또 부하 인격 모독과 직위를 이용한 과중한 회식비용 부담, 주점 여종업원과의 성관계 등을 이유로 해임된 공군 모 부대 전직 헌병대대장 B씨가 낸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분에 맞는 통솔력을 발휘하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원고가 저지른 가혹행위, 향응수수, 성매매의 비위사실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를 크게 추락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직 기간에 유령회사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인터넷 투자 포털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한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 C씨의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정직(3개월) 기간에 모 아카데미라는 유령회사를 운영하면서 영리 활동을 했고, 특공무술대학연맹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군단과 군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단증을 발급하면서 강의료와 도복비, 심사비 등의 수익금 일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군 기강 확립이나 국민적 신뢰 유지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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