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단속반원 36명을 투입해 집중단속한 결과, 성매매 알선 9건, 유해전단 배포 및 인쇄 3건, 음란물 상영 등 2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서구 둔산동과 탄방동 일원의 오피스텔 11채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 3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음란전단 배포 혐의로 B(27)씨 등 6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인터넷 포털에 '시드니 아로마' 카페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번호를 게시, 성매매 알선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대생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유해매체물을 배포한 C(34)씨도 입건했다. C씨는 지난 1일 서구 용문동 일원에서 차량을 이용, 여성의 나체사진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단을 무단 살포한 혐의다. 전단을 인쇄해준 인쇄업자 D(5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21일까지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나선다. 학교정화구역 내 성매매, 음란변태행위, 청소년 상대 유해매체물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