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이 21억원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대성지구는 20년째 황무지로 남아있게 됐다.
대전 동구는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마련한 실시계획에 인가를 지난 17일 취소했다.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은 동구 대성동 일원(7만5213㎡)에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용지(2만1813㎡)를 개발하고 주택용지(5만2708㎡)에 8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7년 4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2012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측은 대성지구 실시계획 인가의 전제조건이었던 농지전용 부담금 15억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억3000만원 등 21억원의 각종 부담금을 내지 못해 계획인가가 취소됐다.
문제는 대성지구가 가오지구처럼 대전 동남부 생활권에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차고지ㆍ폐기물창고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도 1차선의 대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삼익세라믹 아파트와 은어송2단지 하늘채아파트까지 입주하며 도시개발을 완료했고, 반대쪽 대전천 방향의 대성지구는 빈집과 공터, 제재소 등이 뒤섞여 황무지로 남아있다.
구 관계자는 “보전금 등 사전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게 됐다”며 “실시계획만 취소됐고 지구지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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