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흡연은 우선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시범실시 아닌 금연택시 전면 운행인 만큼 권장사항 이상의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잘 지켰을 경우의 인센티브도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 금연 캠페인과 금연 지도로 이어져야 한다. 금연 캠페인 스티커 부착이나 금연 깃발과 함께 승객의 흡연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를 비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금연택시 시행 목적이 단지 비흡연자나 여성 승객들의 민원 해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내 간접흡연만이 아니라 직접흡연을 예방하는 계기로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시민 누구나 악취 없이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이용 가능하다면 택시 영업이익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대전 시내버스에서도 기점, 종점에서 버스 내 흡연하는 운수 종사자가 간혹 있는데 당연히 다른 대중교통에도 금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 자치단체의 금역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등 간접흡연조례가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다. 택시 및 시내버스 정류장, 공원 등 공중 이용시설 내 금연부터 자리잡아야 한다. 금연구역도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 업무공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예가 많다. OECD 25개국 중 24위로 최하위 수준인 국내 금연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대전시도 이 기회에 금연구역 실시의 강도나 수준이 어떤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운전자가 승객 입장에서 금연택시는 불편한 규제가 아닌 기분 좋은 권고가 돼야 한다. 공공장소 흡연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6월 시행과 동시에 거부감 없이 정착되려면 지금부터 계도와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금연택시의 2차 목표는 금연환경 또는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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