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 시행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데 이와 관련, 수요자들은 절세와 탈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분명, 절세와 탈세를 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사실상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의 부동산정보사이트인 KB부동산알리지에서 절세와 탈세를 설명하고 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
이와 달리,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통해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고 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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