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근무평가 서류를 조작하거나 승진배수 밖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인사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도 실제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파견을 전제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가 적발됐다.
충남 일부 사학에서도 교사채용 시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결과에서 나왔다.
▲근무평정 점수, 순위 멋대로 변경=도교육청은 2012년 3월과 9월 초등 교장 승진인사에서 교감 경력 1개월당 0.05점, 상한 6점으로 미리 정해놓은 '근무성적 평정기준'을 어기고 일부 교감에게 1개월당 0.2점, 최대 27.2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그해 3월 3명, 9월 2명 등 모두 5명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을 어겨가며 승진 자격연수 대상자를 정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승진 명부 3배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이를 제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1년 3월 명부 70위로 승진배수 범위(45위, 승진인원 15명의 3배수) 밖의 모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등 지난해 3월까지 교사 11명을 같은 수법으로 승진시켰다가 적발됐다.
행정직 인사도 투명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평정단위 서열을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멋대로 바꾸는 방법이 동원됐다.
실제 도교육청은 2011년 하반기 및 지난해 상반기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평을 하면서 평정서열 2위를 28위로, 3위를 24위로 바꾸는 등 모두 10명의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감사원은 근무평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전 도교육청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본보는 도교육청 측에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기관 정원 부적정 운영, 일부 사학 교사 채용 부적절=대전시교육청은 4급 정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들통났다.
시교육청은 2010년 3월 대전시에 교육협력관을 파견, 교육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지방서기관(4급) 1명의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후 실제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늘어난 정원을 활용해 사무관 3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시교육청에 근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충남 일부 사학에서는 부적절한 교사 채용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충남 모 학교법인은 고교 수학교사를 채용하면서 특정 기간제 교사가 모범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공개전형 절차 없이 당사자를 뽑았다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 다른 학교법인은 고교 생물교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마감일을 불과 7일 후로 정한 결과 지원자가 2명에 그치자 이사장의 딸을 최종 합격 처리했다.
사립학교법은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학교법인에 주의를 내렸다.
박태구ㆍ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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