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아산)은 지난 15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를 비롯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며 “관련법령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토록 규정돼 있지만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로서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에 대한 유감스런 반응 일색이다.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충남도회는 18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공개했다.
건설협회측에서는 하주구분곤란으로 인해 공사품질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공연계성 상실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발주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역시 건설협회측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 이외에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개정법 추진은 그동안에도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5월 11일 18대 국회에서 주성영 의원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로 자동 폐기됐다.
앞서 2008년 9월 4일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이 실제 공사에서 공정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회 권고하기도 했다.
또 2003년 4월 2일에는 남경필 의원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사에 대한 하자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발주의 장단점에 대해 건설업계가 정치권에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분리발주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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