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485명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한자에 대해 12월초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 16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원 미만 ▲소송 진행자 등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기간 중에 2011년 74억200만원(59명), 지난해 33억5400만원(35명)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2162명(221억원) 신용정보등록 ▲결손포함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191명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 중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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