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B(16)양 등 여성 4명에게 500여차례 음란메시지, 음란동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자기야 사랑해' 등 문자를 보낸 후 답장으로 남녀를 확인했다.
이어서 답장으로 '누구세요' 등 부드럽게 오면 여성, 누구야 등 건조한 답장이 오면 남성으로 구분했다.
A씨는 상대방이 여성으로 확인되면 음란메시지, 음란전화, 음란동영상 등을 보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변태행위를 일삼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여관에서 생활하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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