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재판에서는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현장 변론절차(전자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해 증언을 들으면 더 정확한 사실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동감 있는 당사자 위주의 재판, 실질적 구술 심리, 정확한 사실 인정으로 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원고는 중구 선화동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다가, 하자가 발생한 뒤 중구가 수선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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