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분양업체의 불법 광고 현수막 등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마련됐다.
유성구는 지난달 운영한 자체 특별 점검반을 연장 운영해 주간에는 물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지난달부터 하루 평균 현수막 200개, 전단지ㆍ벽보 1000여장 등을 수거했다. 구는 주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게첨하는 게릴라성 현수막의 불법 행위자(업체)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달간 30개 업체에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실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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