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 17일 4월 3주차 심의회의에서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KBS 관계자는 “뮤직비디오 초입부에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공공시설물 훼손 장면이 등장한다”며 “KBS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1억건 돌파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는 KBS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12위로 진입하는 등 '젠틀맨'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KBS 뉴스에서 '젠틀맨'을 언급할 때마다 뮤직비디오 영상 사용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KBS 측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보도용인 만큼 가능하다”며 “예능 프로그램이 끝난 뒤 나오는 뮤직비디오로 소개될 수 없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 측의 심의 결정에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내부 논의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