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중소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에 대해 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악성클레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3.7%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답변은 14.3%였고, '무시한다'는 응답은 2.0%였다.
악성민원 유형은 '제품사용 후 반품·환불·교체요구'(58.6%)가 가장 많았고, 이어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무상수리 요구'(15.3%), '적정수준을 넘은 과도한 금전적 보상 요구'(11.3%), '인터넷,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 위협'(6.0%), '폭언·시위 등 업무방해'(4.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한 요구를 받는 빈도는 월평균 '1~2회'(43.8%), '1회 미만'(29.1%), '3~5회'(11.8%), '11회 이상'(10.9%), '6~10회'(4.4%) 순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로 90%가 '기업의 이미지 훼손 방지'를 꼽았고, 이어 '고소·고발 등 상황악화 우려'(5.3%), '업무방해를 견디기 어려워'(4.1%) 등을 꼽았다.
소비자문제 대응조직 설치 유무에 대해 51.7%가 '전담부서 없이 담당자만 두고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응한다'는 응답은 30.5% '별도 조직·인력 없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는 답변은 12.8%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악의적인 민원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경영에 차질을 빚게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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