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총기는 언제든지 범죄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총기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처 내연남 공기총 살해사건, 지난달 24일 여성 납치·감금 혐의로 추격을 받던 조모(46)씨가 경찰에게 엽총을 발사한 사건이 이어졌다. 모두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지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공기총은 5.0, 4.5, 5.5㎜ 산탄 등은 가정에서 보관하고 5.5㎜ 단탄 등은 경찰서에서 보관한다. 가정에서 보관 중인 공기총 등 총기류는 대전은 1300여정 이상, 충남도 1만여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처 내연남 살해사건에 사용된 공기총은 5.0㎜로 총기 허가를 받은 후 유해조수구제용 등 가정에서 보관 중이던 총기다. 언제든지 범죄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도 피의자가 절차를 밟아 총기를 등록해 보관했던 총기다. 하지만, 흉기로 돌변해 생명을 앗아갔다.
2011년 4월 천안 채권채무관계 총기 발사사건, 2006년 논산 농협 총기 도사건 등 모두 공기총 사고다. 공기총 5.0㎜ 등 가정에서 보관 중인 총기류로 실제 범죄도구로 사용됐다.
앞서 여성납치사건에서 경찰에 발사한 엽총은 개인 소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홍성에서 수렵인에게 총기를 훔쳐 사용했다.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총기류는 허가를 받은 민간인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통상 11~2월 4개월 정도 수렵기간을 허용해준다. 하지만, 관리소홀로 범죄도구로 전락했다.
문제는 총기류 등이 언제든지 범죄도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보관하는 공기총 등도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조수구제 등 가정에서 보관 중인 공기총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총기규제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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