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보령시 대천동의 한 여관에서 태권도사범인 선배 김모(19)씨와 함께 친구 박모(16)군을 폭행해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장군은 피해자가 자기에 대해 친구들에게 좋지 않게 말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산경찰서도 술에 취해 아버지를 위협하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산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76)를 위협하고 주택 내 유리 20여장을 깨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씨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 전화로 욕하는 것을 아버지가 제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주경찰서도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부인 신모(여ㆍ44)씨를 폭행한 혐의로 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공주 유구읍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 마시지 마라, 차라리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