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청회에 일희일비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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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청회에 일희일비할 때 아니다

  • 승인 2013-04-17 18:32
  • 신문게재 2013-04-18 21면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이 법안에 부는 바람이 아직 '봄바람'이 아님이 확인됐다. 올 들어 사실상 처음 열린 첫 시험대는 만만치 않았다. 공청회이니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의 형평성 등 지난해 나온 의견의 재탕에 불과한 것이 많았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이며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세종시 위상을 무시한 데서도 비롯된다.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공감한다면서 이를 담보할 법을 반대하는 자세는 이율배반적이다. 그러한 지위에 걸맞은 안정적 도시 정착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는 이해 부족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교부세 특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각시켜 형평성만 따지는 접근방식은 대단히 못마땅하다. 다만 지난해 법안 통과 불발 당시보다 상황이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공감대 확산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지를 새삼스럽게 확인시켜줬다.

일희일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진행시켜 상반기 국회 통과, 아무리 늦어도 연내 통과를 성사시키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 법안심사 소위나 이번 공청회 모두 자족기능이라든지 정상적인 도시 발전에는 기대보다 방점이 찍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답보상태에 머물고 말았다.

재정 지원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없다. 세종시가 지역 최대 현안인 점은 맞지만 지역 현안 보따리로만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 현재로서는 세종시 인프라 구축과 재정 대책 마련 측면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듯하다.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원론에서 동의하고 각론에서 반대하는 태도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교부세나 자치권 확대에 대한 대승적 합의, 또는 정치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공감대 형성의 불을 지피는 것, 반대 지역과 의원, 정부 설득 등 난제가 여전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공청회만 보고 법안 통과의 최대 고비라고 호들갑을 떨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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