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준공 후 10~15년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서, 상반기 점검대상은 교량·육교·옹벽 등 시설물 16곳과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 588개로 총 604곳이다.
구는 시설관리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실태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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