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6억으로 하향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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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 6억으로 하향조정 확정

추가혜택 108만 가구 '기대감'

  • 승인 2013-04-16 18:17
  • 신문게재 2013-04-17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 부동산 후속대책 여야정 합의

4·1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6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같은 조정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 666만여 가구로 당초 기준 대비 108만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회의를 열고 당초 '전용면적 85㎡ 및 9억원 이하'인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에서 주택거래 제한규모가 하향조정된 것이다. 또 '전용면적 85㎡이하'와 '6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각각 만족해도 양도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고 집값 기준은 '6억원 이하'로 유지됐다.

또 취득세 면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야정 협의체의 이같은 결정에 일단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나타냈다.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주택거래금액이 하향조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혜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라, 전국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666만6714가구로 557만6864가구였던 당초 대비 108만9850가구(20.4%)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공급된 기존 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전망했다.

또 취득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기대가 높아진다.

반면, 4·1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에는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에서 거래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것은 지방을 의식한 형평성 논란을 낮추긴 했지만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야정이 미리 파악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전문]4·1 부동산 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문
 
▲생애최초 취득세
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면적기준은 없애고, 금액은 6억원으로 한다.
 
▲ 양도한시면제
면적기준 85제곱미터 또는 6억원 이하로 한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월세 상한제도입(자동계약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 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셰 폐지 등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
 
이외의 사항 중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논의를 계소하기로 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국토교통부 1차관 박가풍, 기획재정부 2차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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