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이 의원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로 하여금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 선행학습 유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치 못하도록 했다. 또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에게 입학 조건으로 입학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대학에게는 입학전형 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요구하는 전형을 실시치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도 초ㆍ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해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ㆍ선전하지 못하게 된다. 이 법안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 내 선행교육 금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는 산하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여부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에게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등 조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선행교육을 한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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