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협의체는 지난 12일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 83개를 선정, 올 상반기내 우선 처리하기로 했으며, 협의체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6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법안 선정 과정에서 각 상임위 간사들과 상의 없이 중점 처리 법안을 정하면서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6인 협의체가 여야 간 상생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좋다”면서도 “6인 협의체가 각 상임위의 법안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80여개 법안을 정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들은 수개월 동안 쟁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간 의견을 좁혀왔다”며 “국회법상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6인 협의체의 우선 처리법 선정은 국회법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제가 속한 환노위는 근로시간 연장 단축 등 여야 간 노력으로 의견을 좁혀온 법안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빠지고, 생뚱맞은 법안이 우선처리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맡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김성태 의원의 발언 방법은 불만이지만 내용은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황 의원은 이어 “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나, 원내대표님이나, 국회에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가 분명히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많이 갖고, 그리고 야당과 소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겉모양에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가운데, 정부조직법안 때문에 여야 간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걱정 속에서 당 대표들끼리 무엇부터 처리해야겠느냐하는 논의가 우선 처리 법률 선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83개 리스트에 없으면 상임위원들이 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며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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