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실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가 17일 오전10시 서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행정부 주최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이해찬 의원과 시를 중심으로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및 전국 지자체와 공감대 부족으로 좌초되면서,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임종순 KAIST교수와 최복수 시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실장, 김한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 이헌태 기재부 지역예산과장 등이 해당 기관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지난 3개월여간 장고 끝에 이해찬 의원실과 시가 준비한 카드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의를 안고 출범한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에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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