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 모두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공선법의 모호함이 도마 위에 오르고 분위기다.
1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정당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돼 있고 그에 대한 지지·비판의사도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을 배포해 공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5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본보 3월 27일자 5면 보도>
재판부는 “인쇄물에 '이해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준비하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정부ㆍ여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돼 있어 지지·비판의사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을 불과 1주가량 앞두고 대량의 인쇄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했고, 당시 특정당원(민주통합당)으로 활동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단체 대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따라 인쇄물을 배포한 일상적 활동이다.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당원 등) 개인의 정치활동과 연계해 선거법 유ㆍ무죄의 판단자료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 이례적으로 징역형(8월)을 구형한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제11형사부는 일명, '다카키마사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KAIST 졸업생 김모(2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 선고했다. <본보 5일자 5면 보도>
김씨는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 중 둔산동 노상에서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혐의로 기소됐었다.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합쳐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항소하지 않았지만, 변호인 측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