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를 통해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도의 예산운용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와 발간된 사례집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도민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충남도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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