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경매 물건을 놓고 기존 소유자, 새로운 낙찰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매물건 낙찰자는 잔금을 완납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소유자는 인도명령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기존소유자 A씨와 낙찰자 B씨에 따르면, 서구 갈마동 토지 3800㎡와 건물 등이 최근 B씨에게 32억원 상당에 낙찰됐다.
B씨는 지난 11일 경매물건 잔금을 완납했다. 등기부등본상에도 지난 11일자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이 표기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께 이뤄졌다.
낙찰자 B씨는 낙찰받은 경매물건의 제시외 철구조물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A씨와 마찰을 빚었다.
기존 소유자 A씨는 철구조물 등 제시외물건은 인도명령 등 절차를 밟아 철거해야 한다며 B씨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적으로 명도를 해야 한다. 영업을 하는 식당의 주 출입구를 통제해 상당한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매로 낙찰됐지만, 절차를 밟지 않아 재물손괴, 영업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B씨도 강하게 반발했다.
B씨는 “창고 등 조립식 철구조물 등이 제시외물건이기는 하지만 감정평가에 포함돼 일괄경매됐다”며 “이에 토지, 건물 등이 낙찰받은 낙찰자의 재산으로 이전됐고 영업을 하는 건물 이외에 물건을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리한 철구조물은 인도명령대상이 아니다. 지난 11일 잔금을 100% 완납해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내막을 조사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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