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자치단체는 소송 의도를 파악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오는 24일로 다가온데다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돼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미흡한 만큼 분위기 파악용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6일 시와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영업 중인 5개 대형 유통업체가 지난 5일 유성구청장과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는 조례를 재개정, 시행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조례에 위법성이 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법리적 확인을 받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7월에도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지난해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들의 명분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오는 24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동향 파악용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현재 매월 2회 일요일에 시행하는 의무휴업을 평일로 돌려보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유통법상에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도록 명시된 만큼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소송 근거가 약하다는 견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동향이나 분위기 파악을 위한 전략 아니겠느냐”며 “지난 2월 조례를 시행하기 전 이미 자치단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를 거쳐 진행됐고, 유통법상에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명시된 만큼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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