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감면 '집값기준'으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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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감면 '집값기준'으로 하향조정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4·1대책 논의 양도·취득세 면적기준 철폐 '지역 기대감'

  • 승인 2013-04-15 18:14
  • 신문게재 2013-04-16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4·1 부동산대책의 세금 감면과 관련, 집값만으로 기준을 하향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본보의 '4·1부동산대책 지역혜택 없어 역차별 논란'<10일자 1면>제하의 보도에서 보듯, 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15일 4·1부동산대책을 두고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조건과 양도세 면제기준을 완화키로 합의했다. 양도소득세(85㎡·9억원)·취득세(85㎡·6억원) 감면에 대해 집값을 기준으로 혜택 대상 가구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적기준은 아예 철폐하되 금액 기준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도 6억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면적기준은 사라지고 이에 따른 주택의 금액을 일정 부분 낮추게 되면 지방 수요자들에게도 감세혜택이 고루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야·정은 16일 정부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갖고 논의키로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및 수요층에서는 당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간과한 지방 부동산 시장상황이 반영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한수민(40·주부)씨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거의 검토하지 않은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이 크다”며 “전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완전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질책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이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정상 여야정이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조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국내 부동산 시장에 해당 수정안이 경착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동시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에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포함시켰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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