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공무원 1200여명이 수사기동반을 이뤄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인터넷카페와 SNS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헛개나무·겨우살이·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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