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각전문 대행사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도는 농축산물류센터 부지의 한시적 임대운영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부동산 경기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1999년 천안 성거읍에 설립된 충남농축산물류센터는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매각하는 쪽으로 도의 방침이 정해졌다.
도가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입찰을 실시했으나 세 차례 모두 유찰됐고, 대행사(삼일회계법인) 위탁을 통해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 차례 실시한 입찰에서도 매각에 실패했다.
특히 감정평가액(688억원)의 59% 수준인 406억원까지 매각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는 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으로 ▲매입관리 또는 충남개발공사로 이관관리하는 방안 ▲도 단위 광역급식센터 및 6차 산업센터 활용 ▲농협ㆍ천안시에 임대하는 방안 ▲충남문화센터 설치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운영주체 선정과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투자비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시적 임대운영으로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고 부동산 경기회복,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환대상 국고보조금 228억원은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 반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은 올해 28억원, 내년 60억원, 2015년 70억원, 2016년 70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 228억원을 4년간 분할 상환토록 승인했다”며 “도비 출자를 통한 보조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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