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에는 배심원 선서와 재판장 모두 설명,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변호인의 진술,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계획 설명에 이어 증인신문과 CCTV 영상CD를 검증한다.
둘째 날에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이 라쳇절단기(흉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마지막 날에는 피고인 신문과 검사ㆍ변호인의 최종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이어 평의 및 평결할 예정이다. 최종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다.
국민참여재판이 사흘 동안 열리는 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지인 등 모두 1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흘 동안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낼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판암동 모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지인들과 함께 화투를 치며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라쳇절단기로 C씨의 머리 등을 때리자, 이를 빼앗은 후 B씨의 머리 등을 80여회 때린 후 방치해 머리뼈 함몰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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