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5분께 중구 용두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 현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범행 전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 모자를 쓴 채 새마을금고 365 코너에서 몇 분간 머무르기도 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를 털려다 직원들이 둔기를 들고 '신고했다. 나가라'고 소리치자 30초간 머물다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새마을 금고에는 남·여직원 2명이 근무 중이었고 둔기를 들고 거세게 저항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초부터 중구 용두동 일원에서 동거녀와 거주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평소 2~3명의 직원만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 새마을금고는 A씨의 거주지에서 불과 300~400m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 여자친구 집에서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금융기관 강절도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예방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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