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4일 천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6)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말부터 4월초까지 천안 불당동에서 여종업원 15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1일 평균 남성 10여명, 약 2개월간 500명(2억원이상 매출)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 1인당 현금 35만원, 신용카드 4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여관에 고객과 여성종업원을 따로 이동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 등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는 손님 1인당 18만원을 제공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에서 압수한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업소를 점검해 불법 성매매 알선, 조직폭력배와의 연계가능성을 두고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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