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이 공개한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결과를 보면, 시는 타 기관 소속 직원의 전입업무 처리 과정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해 결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우선 정원을 초과해 다른 기관 공무원 전입을 허용한 점이 문제시됐다.
관련 규정상 공무원 임용은 직급별 정원 범위에서 가능하나, 옛 연기군은 정원과 현원이 4명으로 부족함이 없는 공업 8급직을 추가로 전입토록 했다.
지난해 6월 공주시 소속 공업8급 A씨와 경기도 소속 B씨, 충남도 소속 C씨 전입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함께 정실·청탁 배제 목적의 투명한 인사기준 등을 담은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달리, 비공개 전입자가 18명에 이른 점도 지적됐다.
전입기준 등 임용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전입공고도 하지 않은 채 안성시 소속 D씨를 전입하는 등 개별 접촉으로 처리했다.
서울시가 4명, 충남도가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여와 옥천, 구미, 산림청, 청주, 유성구, 영동군, 진천군, 과천시, 서산시가 각 1명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하거나 비공개적 접촉 방식을 통해 타 기관 소속 직원을 영입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옛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부족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연기군과 세종시 출범 준비단 의 출범 준비 과정에서 객관적 절차를 이행하려 했지만 전입 신청자가 적었던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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