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짜정보] 4.1정책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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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짜정보] 4.1정책 용어풀이

손해보고 집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

  • 승인 2013-04-14 12:54
  • 신문게재 2013-04-15 1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정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번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부동산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ㆍ회원권 등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세결정세액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뺀 뒤 세율을 곱한 값에 감면세액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해 건설기계,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했을 시 해당 취득물의 소재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

취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 부금액의 2%에 해당하지만, 현재 1% 대로 감면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4.1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관이 있다.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했다고 보면 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이 50%일 때 연간 소득이 3200만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상환기간에 따라 대출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가 바로 LTV이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보다는 시가를 적용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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