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논고를 통해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도시계획 심의 등이 긴박한 상황이었다” 며 “김씨는 선출직으로 아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의장까지 역임하면서 골프장 증설과 관련돼 뇌물을 받아 시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의장직을 그만두고 도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었고 시의회 차원에서 미래저축은행의 골프장 증설에 따른 인허가와 관련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며 또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2~3월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아산지역 골프장 9홀 증설과 관련해 2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김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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