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LG화학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건 특허발명은 선행기술과 기술분야와 공통되고 그 구성 및 효과도 동일해 위 선행기술과 대비해 볼 때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돼야 한다”며 판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2년 8월 9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기술과 대비해 볼때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심결한 바 있다.
한편 LG화학은 2011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2월 20일 특허권자인 LG화학을 상대로 특허발명은 여러 선행기술과 대비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