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일부터 불법 현수막 강력 철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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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5일부터 불법 현수막 강력 철퇴나서

  • 승인 2013-04-11 18:04
  • 신문게재 2013-04-12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시가 최근 주말을 이용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연인원 300여명의 단속반을 꾸려 주말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1만8000여장을 정비했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명 '게릴라 플래카드' 등 신종수법까지 등장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금요일 오후 설치하고 일요일 밤 수거까지 대행하는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분양 및 가구ㆍ가전대리점, 공연 현수막 등을 중점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예고 및 충분한 계도를 거쳐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단속결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신규 위반자는 1회 위반시 자진철거 유도, 2회 위반 과태료부과, 3회 위반시엔 고발 조치하는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설치는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 효과를 바라는 광고주들의 법질서 확립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중점 단속활동을 계기로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구현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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