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후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때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9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취득세 면제 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을 상향 조정해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대 의원도 “당정회의에서 국토부에 집값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며 “면적이 있으므로 집값 기준을 낮추면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새누리당이 감면기준 하향안을 제시한 점을 재확인하면서“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당정회의가 끝난 후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면적 85㎡ 이하라면 강남의 고가주택도 9억원 이하라면 지방의 대형주택도 세제혜택을 받게 돼 서로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에 따른 세수감소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4ㆍ1 부동산 대책 적용일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정부 측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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