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융통성이 필요하다.”
대전 유성구와 A 풋살장이 불법 실내 풋살장 철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A 풋살장 관계자는 풋살장을 공작물로 신고한 후 실내 시설을 만들어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했다.
유성구는 동종업계의 민원으로 같은달 A 풋살장을 불법 건축물로 적발, 4월까지 시정조치를 내렸다. A 풋살장 일부 실내 시설이 천막을 씌운 형태여서 건축법 제2조 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반면 A 풋살장 관계자는 풋살장 등록이 체육시설법 등록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내 풋살장을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A 풋살장은 지난달부터 풋살 동호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으며, 월 단위 계약이 꽉 찰만큼 인기가 많다. A 풋살장은 17억원(실내 10억원)을 들여 실내 2·실외 2면 규모의 전국 최초 실내 풋살장을 조성, 시간당 7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제9회 대전시장기 생활체육풋살대회'도 개최하는 등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A 풋살장은 실내 풋살장을 없앨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역 체육인들에게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국 최초로 대전에 조성된 실내 풋살장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성구는 전국에 처음 만들어진 실내 풋살장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시정조치가 내려진 만큼 이번달까지 자진철거를 해야한다”며 “자진철거 의사가 없으면 고발조치 및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성구의 입장에 A 풋살장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를 대신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A 풋살장 관계자는 “실내 풋살장이 사계절 전천후 사용이 가능해 풋살 동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실내 풋살장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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