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 각급 학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전체 292곳 가운데 204곳으로 69.82%에 달한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143곳 중 114곳(79.72%), 중학교 88곳 가운데 58곳(65.90%), 고등학교 61곳 중 32곳(52.45%) 등이다.
대전 학교 10곳 중 7곳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지만, 공립과 사립을 나눠 따져보면 격차가 현격하다.
공립 중학교의 경우 71곳 가운데 56곳이 특수학급을 설치 78.87%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립 중학교는 전체 18곳 가운데 고작 2곳(11.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등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립고 33곳 중 27곳에 특수학급이 있어 81.82%의 설치율을 보였다.
반면, 사립고는 28곳 중 17.87%에 불과한 5곳만이 이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의 특수학교 설치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는 제도적인 문제가 큰 탓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장애학생)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정받은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 이들의 교육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해 특수학급 설치를 안 지켰을 경우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법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도 사학의 특수학급 설치율 제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리 운영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을 주는 것보다는 설치했을 경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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