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번엔 세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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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번엔 세수 논란

국·지방세 축소따른 대안찾기 난항… 국회, 국채발행-부자증세 이견

  • 승인 2013-04-10 18:27
  • 신문게재 2013-04-11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속보>=4·1 부동산 정책 개정 논의가 이번엔 지자체의 세수와 관련, 논란을 낳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세제 혜택에 대해 전용면적 및 집값 규모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전히 국세 및 지방세 축소에 따른 대안 찾기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

<본보 10일자 1면 보도>

지난 1일 정부가 4·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집값과 전용 면적 가운데 한가지만 기준에 맞으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부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살때도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지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집값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영구화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지향하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묘안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중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번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축소에 대해서는 대안 찾기가 어려워 또다른 논란을 빚게 됐다.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거래가 쉬워질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세인 양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가 축소되기 때문에 세수 부족에 따른 또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난 8일 개원해 23일의 일정인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벌써부터 세수부족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발행과 부자증세로 상호 이견을 보여 이 또한 쉽게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알지만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예산이 크게 모자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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