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 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 규제는 현행 3개 법률('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를 제쳐두고 언론에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특히 “개정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언론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다면 그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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