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자치구가 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변경절차에 돌입한 것은 촉진지구 대다수가 사업진척은 없이 재산권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역 재정비촉진지구가 2009년 전후 잇달아 지정·고시된 이후 사업진척은 없고 주민 재산권 크게 제약해왔다.
대전 5개 주요 재정비촉진지구내 40개 구역중 추진위나 조합이 만들어진 곳은 7개 구역에 불과하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내 17개 구역중 추진위는 3개 구역, 조합은 1개 구역에 설치됐고 나머지 13개 구역은 이렇다 할 사업진척은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애초 의도한 재정비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건물과 토지를 매매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는 불편이나 도시가스 보급지연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8월 일부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정비촉진지구중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역시 지구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시와 자치구는 동구 신흥재정비촉진구역, 중구 선화·용두지구, 서구 도마·변동지구, 유성시장지구, 대덕 신탄진지구에서 6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추진 또는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주민들의 지구지정 해제 요구가 많더라도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중 몇 개의 구역에서 해제요청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재정비계획을 검토해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비촉진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은 지자체가 계속 개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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